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군무원이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말 국방시설본부 소속 군무원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국방시설본부 산하 경기북부시설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해체가 결정된 경기도 고양 30사단 맞은편 토지 1200여평을 2016년 가족 명의로 매입했다. 군부대 부지가 포함된 신도기 계획은 2019년 발표된 것을 감안하면 그 전에 일대 땅을 사들인 셈이다.
경기북부시설단은 해당 군부지 이전과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에서 A씨가 사전에 이 같은 정보를 알고 토지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한편, A씨는 기소 후 정년퇴직해 사건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