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늦가을 베이비박스 인근 드럼통 위에 갓난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밤 10시10분께 양육 포기 영아 임시보호 시설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 베이비박스 맞은편 드럼통 위에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아는 이튿날 오전 5시30분께 사망한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한 뒤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순순히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친과의 불화로 집을 나온 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다 뜻하지 않게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A씨는 홀로 아이를 출산한 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교회를 찾았고, 아이가 더 나은 보호자를 만나길 바라며 베이비박스 앞까지 갔다가 근처에 아이를 놓고 자리를 떠났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야 아이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범행 내용과 경과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 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받은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다 의도치 않게 임신했고, 출산 직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홀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중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직업훈련에 임하는 등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도 선처를 탄원하며 향후 피고인을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