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에서 땅을 사면 반드시 자금조달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그간 허가제를 피해갓던 소형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도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에 따른 것이다. 적용지역에서는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내역과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비적용 지역은 토지거래 금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자금조달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도 축소된다. 단기간 집값을 끌어올리는 투자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은 용도지역별로 다르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 660㎡ 등이다. 지차체는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허가 대상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때문에 주거지역의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은 최소가 18㎡여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도 하한인 18㎡보다 작은 소형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준 면적을 더 축소하기로 했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 150㎡ 등이다. 이렇게 되면 주거지역의 토지거래허가 대상 최소 면적은 6㎡로 기존의 3분의 1로 줄어든다. 사실상 모든 주택이 허가 대상으로 편입되는 셈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