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 등을 숨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킹(PB) 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 지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정 교수 지시에 따라 관련 증거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 정경심 교수의 집에 있는 PC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교체한 혐의, 정 교수와 함께 경북 영주 동양대로 내려가 컴퓨터 본체를 떼어낸 뒤 자동차 트렁크 및 헬스장 개인 사물함 등에 숨긴 혐의 등이다.
정 교수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자 김씨에게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잘 숨겨놓으라”며 증거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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