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6일 KAIST 정보보호대학원과 정보보호 공동연구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화우와 KAIST는 앞으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 및 법률 분야에서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기업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해킹사고 기술조사를 비롯해 보안, 정보보호 인증체계(ISMS, ISO27001), 정보보안 컨설팅 등과 관련한 연구와 교육, 세미나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정보기술(IT) 발전과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는 게 화우 측의 설명이다. 실제 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근거인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법 2차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적·기술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KAIST 정보보호대학원은 2012년 문을 열었다. 최근 3년 간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세계 20위권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소프트웨어 보안,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암호학 등 정보보호 분야에서 저명한 전문가들이 교수진으로 포진해있다.
현재까지 KAIST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에 나선 로펌은 화우가 처음이자 유일하다. 화우의 정보보호팀 팀장인 이광욱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세계 최고수준의 사이버 보안 연구 실적을 갖춘 KAIST 정보보호 대학원과 협력 관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KAIST 정보보호대학원 책임교수는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빅데이터의 활용에 따르는 정보보호 관련 학술 연구에 법적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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