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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생후 59일' 아이와 출근에…"왜 꼭 동반해야 하나"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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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5일 생후 59일 된 아기와 함께 국회에 등원해 눈길을 끌었다.

용 의원은 지난 5월 8일 출산 후 다시 국회로 출근하면서 여야 의원들에게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법(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아이와 동반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장규 전 노동당 정책위원장은 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본회의장 아이 동반법이란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면서 "보육 및 모유 수유 시설이라면 국회 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다. 그게 본회의장에서 멀어서 불편하다면 본회의장에 가까운 곳에 추가 설치하라고 하면 될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그게 아니라 굳이 아이를 본회의장에 동반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바로 옆에서 계속 보고 싶다고? 그런 식이라면 다른 직장 여성들도 마찬가지다"라며 "그럼 직장에도 아이 동반하라고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모성보호도, 육아나 출산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그게 직장에 (보육 시설이나 모유 수유 시설이 아니라) 개개인이 아이를 동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건 육아를 사회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화하면서, 어떤 유의 직장에선 개인의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그게 진보냐?"라고 반문했다.



이 전 위원장은 "만약 정말로 개인이 아이를 동반해서 근무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상시로 근무하는 다른 직장부터 그렇게 해달라고할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법 통과를 계기로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도 출산·육아와 의정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가 먼저 육아와 보육 친화적인 일터로 변한다면 우리 사회문화 변화를 더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용 의원이 발의한 '아이 동반법'도 속히 통과해 그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한편 용 의원이 발의한 아이 동반법은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와 국회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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