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이 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2·27기)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김 검사를 4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5월 김 검사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