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8.97

  • 5.49
  • 0.22%
코스닥

698.53

  • 4.80
  • 0.69%
1/3

자안바이오, 소액주주 2만명 '발동동'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자안바이오 주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자안바이오의 현 대표가 비상장법인인 자안그룹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다.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는 자안바이오와 관련이 없다. 하지만 주주들은 현 대표에 대한 혐의가 자안바이오 상장폐지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안바이오는 지난 2일 현 대표가 지난 4월께부터 비상장법인인 자안그룹에 대한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으며, 검찰이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고 공시했다.


현재 안시찬 자안바이오 대표는 관계사 자안코스메틱과 특수관계자 자안그룹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 안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수출 규모를 부풀리고 허위매출을 신고하고 이를 이용해 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회사 자금 중 일부는 횡령해 개인 주식과 부동산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자안바이오에 대해 현 대표 구속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자안바이오 측은 '대표가 자안그룹의 대표직을 겸직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과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자안바이오의 주가는 요동치고 있다. 지난 1일 안 대표 구속기속 소식이 전해지자 이틀 동안 35.6% 급락했다. 5일 오전 10시18분 현재는 100원(1.35%) 오른 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안 대표 구속기소 사건은 자안바이오의 거래정지 등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구속기소는 공시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관세법 위반의 혐의로 구속된 것은 거래정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별도로 거래정지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자안바이오에서 횡령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상장사 대표가 회사 내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경우에는 상장을 유지할지 말지 결정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불안감은 키우는 요인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이 회사의 소액주주는 2만454명, 지분율은 77.12%이다. 현 주가에서 대비 시가총액은 487억원이다. 이 중 소액주주의 몫은 375억원에 달한다.

자안바이오 관계자는 "현 대표가 구속기소됨에 따라 이사직 사임 등의 절차 진행을 검토 중"이라며 "현 대표의 혐의에 대해선 향후 재판을 통해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