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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그 이후…"배우 촬영 중 매니저는 교대 근무" [연예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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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됐다. 계도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된 주52시간제에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들은 "이게 제대로 되겠냐"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매니지먼트사 대표는 "솔직하게 말해도 되냐"면서 "너무 부담되고, 이게 지켜지겠나 싶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돼왔다.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전면 적용됐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적용 대상이 됐다. 이어 7월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상 사업장도 주52시간제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 다만 5~29인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내년 말까지 최대 60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30~49인 기업은 바로 52시간제를 적용받는다.

이미 드라마, 영화 촬영장에서는 주52시간 근무를 운영해 왔지만, 규모가 작은 매니지먼트사들은 제외였다. 스태프들은 2교대, 3교대로 촬영을 이어갈 때, 배우들은 카메라 앞에서 계속 연기했다. 배우의 업무를 돕는 매니저도 촬영장에서 함께 대기했다.

주52시간이 진행될 경우 원칙대로라면 배우는 촬영할 동안 매니저들은 교대 업무를 해야한다. 당장 사람을 더 뽑아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지고, 사전제작 증가로 촬영 기간이 늘어나 진행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인력 충원은 "꿈같은 얘기"라고 토로했다.
"촬영할 땐 촬영하고, 쉴 땐 쉬고"
주52시간 시행으로 매니지먼트사에서 가장 고민하는 업무 파트는 현장 매니저들이다. 사무실 내근을 기본으로 하는 직군과 달리 외근이 많은 매니저들은 업무 시간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고, 시간을 분배해서 나누기도 힘들다.

몇몇 규모가 큰 엔터테인먼트사에서는 매니저 인력을 충원하면서 주52시간 근무를 대비해 왔지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 촬영이 끝나면 장기간 휴가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촬영장에서 주52시간이 지켜지면서 밤샘 촬영이 사라졌고, 환경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이동하고, 대기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매니저들의 업무 시간을 딱 잘라 재단하긴 어렵다"며 "일단 현장 매니저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맞춰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스케줄이 비는 매니저들끼리 조를 짜서 업무가 비는 사람들끼리 현장을 다니거나, 휴일도 없이 촬영장을 다닌 친구에겐 끝난 후 한 달 동안 휴가를 주기도 한다"며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막내 매니저들 모십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어딜가든 막내 매니저들이 가장 '귀한' 존재가 됐다.

요즘 대세로 꼽히는 한 배우의 매니지먼트사도 고민에 빠졌다. 끊임없이 몰려드는 러브콜에 A 배우는 쉼 없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오롯이 휴식을 취한 기간을 생각하면 보름 남짓이다. 촬영을 끝내고, 작품에 들어가는 기간에도 화보, 광고 촬영 등을 밀린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문제는 A 배우의 스케줄을 동행하는 현장 매니저들이 줄줄이 그만둔다는 것. A 배우의 인품이 나빠서가 아니다. 몰려드는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매니저는 더욱 빨리 업무를 시작하고, 가장 마지막에서야 일을 끝낼 수 있다. 결국 "너무 힘들다"면서 그만두는 거다.

한 관계자는 "결국엔 회사와의 신뢰"라며 "이 작업을 마친 후 쉬게 해준다는 확신을 주거나 금전적인 보상이 없다면 현장에서 가장 험한 일을 하는 막내 매니저들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주52시간 근무 좋죠, 그런데…"

현장 매니저 뿐 아니라 엔터사에서 소위 '내근직'으로 분류되는 소속 아티스트들이 노출된 콘텐츠를 챙겨야 하는 홍보, 마케팅 담당자나 신인 개발, 기획자들의 근무 역시 주52시간으로 측정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한 홍보 관계자는 "낮에는 현장 스틸 컨펌을 해야 하고, 밤 10시에 하는 드라마를 보고, 리뷰 보도자료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걸 조각조각 나눠서 시간을 계산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관계자들은 주52시간 근무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탄력, 선택 근로제 등 제도가 있고, 주 근로시간을 줄이고 신규 채용을 늘린 사업장에 월 최대 1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한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실적인 맞춤형 지원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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