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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한 김영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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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가장해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나체영상을 녹화한 후 제작·유포한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지난해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천83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시 김씨가 외장하드에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576개, 성인 불법촬영물은 5476개에 달했다. 김씨는 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영상 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랜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틴더' 등에 여성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카카오톡 또는 스카이프로 얼굴과 몸이 보고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다.

이후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음란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 남성을 속였다. 김씨는 자신의 요구대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녹화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거나 판매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신상공개위를 열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증상 사진을 공개하고 11일 검찰로 송치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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