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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여중생에 성관계 대가로 위조지폐 건넨 20대 유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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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만난 여중생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대가로 위조지폐를 준 20대 유부남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전날 성매수,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아동청소녀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유부남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가 기각되자 A씨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3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5세 여중생 B양에게 성관계 대가로 시간당 10만원을 주겠다면서 '조건만남'을 제시했다.

이날 강원 모 지역에서 B양을 만난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5만원권 위조지폐 2장을 건네 약속한 성매매 대금을 주는 것처럼 속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전에도 또 다른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고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11월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 C양과 자신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직접 영상을 촬영했고, 같은해 12월까지 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9회에 걸쳐 촬영?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어린 자녀의 양육을 핑계로 입영을 기피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로 했으나, 병역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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