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적법 개정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8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온라인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했지만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청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종료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지난 4월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며 국적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국민청원을 통해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지난달 말까지 31만여 명이 찬성했다. 국적법 개정안은 한국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들이 별도 귀화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월 입법예고된 이후 “수혜 대상이 대부분 중국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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