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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손실법제화 추진키로…소비쿠폰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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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반기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극복 및 경영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추가 패키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중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보호법) 개정을 통한 손실보상 법제화에 나선다. 법안에는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손실보상 대상을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기존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행정조치와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해 차등해 현금 지원한다.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1%대 저금리 대출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도 확대한다. 현재는 결손금이 발생하면 직전 1개년도 납부세액에 한해 소급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직전 2개년도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허용한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책도 확대한다. 현행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임차인에게 잔여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도전을 지원하는 금융과 세제 지원 내용도 이날 발표된 정책 방향에 담겼다. 50만원의 재도전지원금 지급을 연말까지 지속하고 소상공인이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보증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브릿지보증은 폐업 소상공인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가계 소비여력이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분야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프로스포츠관람권(100만명), 영화쿠폰(167만명), 철도·버스 쿠폰(14만명), 체육쿠폰(40만명), 통합문화이용권(20만명), 농수산물쿠폰(1100만명)이 발행될 전망이다. 소비쿠폰은 백신접종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용을 재개하고 전국민 70% 대상 1차 백신접종 완료(9월말 목표) 이후에는 온·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재개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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