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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은 내외국인, 입국 때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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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중국 등 재외 공관들이 오는 28일(현지시간)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해주기 위한 신청을 받는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방문을 목적으로 다음달 1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재외국민과 한국에 장기체류 중인 가족이 있는 외국인이 대상이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미 대사관을 비롯해 뉴욕·로스앤젤레스(LA)·휴스턴·애틀랜타·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등 미국 내 공관들은 28일부터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을 받는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28일부터 방문 접수, 주일 대사관은 다음달 1일부터 방문·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는 국내 체류 중인 배우자나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해외 체류자다. 외국인인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이 내국인이거나 장기체류 외국인이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모두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받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AZ)·얀센·시노팜·시노백 등이다.

정부는 인적 교류의 필요성이 높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인 해외 7개국에 대해 백신접종 증명서의 효력을 서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 국가는 싱가포르, 홍콩,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이다. 이들 국가에서 발급한 백신접종 증명서는 신뢰할 만하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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