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소지품을 검사하지 않고, 경범죄 등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부동산 허위 재산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은 지난달 이런 내용의 '여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하는 관용 및 외교관 여권의 발급 대상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에 '현직 국회의원'을 명시했습니다.
외교관 여권은 국가적 외교 수행과 신변 보호를 목적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공항에서 소지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VIP 의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해외에서 경범죄 등 사법상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런 혜택을 받겠다고 '셀프 발의'에 나선 것입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미국은 연방의원이 공무수행을 위해 해외 방문이 필요할 때 각종 서류를 국무부에 제출할 경우 외교관 여권을 발급합니다. 일본은 정부 특사로 임명되는 경우에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임무가 끝나면 외교관 여권 효력도 정지됩니다.
한국 역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의원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합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필요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국회의원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원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라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늘리려는 시도는 보수와 진보를 초월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뿐 아니라 김경만·김교흥·김민철·김수흥·김영호·김종민·노웅래·박상혁·박찬대·안민석·오영환·이규민·이상·이용선·임호선·황운하 등 민주당 소속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