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님에도 비폭력 신념이 강하다면 이를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면서 비폭력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으로, 대법원이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무죄로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이가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현역 입영을 거부해 무죄가 확정된 적은 없었다.
재판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입영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