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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보호기관 고발 왜 안 받아주나" 아동학대방지협회, 2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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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학대 당시 보호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서울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이 두번째다. 첫번째 고발에 대해 '혐의없음'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한 대응이다.

협회는 강서아보전 관장과 팀장 등 7명을 유기치상·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전날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인이 사건'에 관여한 책임자들이다.

협회는 "피고발인들은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된 피해 아동 '정인이'를 보호하지 않고 유기해 아동이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 2월에 먼저 강서아보전 관장과 담당자들을 유기치사·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경찰은 이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따라서 이번에 협회는 이들에 대한 혐의를 수정해 다시 고발 조치했다. 첫 고발시 적용했던 유기치사 등이 아닌 유기치상 등의 혐의로 변경이다. 아동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하진 않았더라도 최소한 상해를 입게 했다는 취지에서다.

협회 측은 이번 고발도 불송치 결정되면 이의제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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