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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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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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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이 안전 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별로의 안전 지원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현장 그레이존(영역 불분명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 효과 강화가 이유다.

    15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안전관리비 50% 선집행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공사 초기 협력사가 자체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초기 현장 안전부터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다. 선지급한 안전 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요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다수 협력사가 선집행금을 포기하는 것을 막았다.

    현대건설은 별도 안전 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안전지원비 투입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레이존과 법정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불분명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소극적으로 되는 것을 예방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 관리비 선집행 제도 시행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함께 하는 동반성장 위한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따.

    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협력사들이 저리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힌 동반성장펀드 1600억원 조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자금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사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직접대여금 상환 유예,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확대를 위한 하도급대금 100% 현금 지급 및 선급금 보증 수수료 지원 확대 등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건설산업 안전관리 혁신과 의식 고취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제정, 국내외 전 현장 안전 조직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안전관리비용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현장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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