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이용료 전쟁’은 영상산업만의 얘기가 아니다. 음악산업도 사정이 비슷하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에 쓰이는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두고 OTT업계와 저작권협회가 소송전을 불사하고 있다.
동영상 콘텐츠를 보여주는 OTT에 음악은 필수 요소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새로운 시장이다 보니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들어가지 않아 음악저작권 관련 요율 기준이 없었다. 이에 작년 7월 국내 작곡·작사·편곡자 협회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를 기반으로 작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OTT가 예능·드라마·영화 등에 음악저작물을 쓸 경우 올해부터는 매출의 1.5%를 사용료로 내라는 게 골자다. 문체부는 2026년까지 OTT의 음악저작권 요율을 점차 올려 1.9995%까지 높아지도록 설계했다. OTT는 방송법을 적용받지 않는 만큼 공공성이 덜하므로 기존 방송서비스보다 요율을 높인다는 게 문체부 주장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요율 0.5%를, 인터넷TV(IPTV)는 1.2%를 적용받고 있다.
이를 두고 OTT업계와 음악업계 양측 모두 불만이다. OTT업계는 주문형비디오(VOD) 요율과 비슷한 0.625%를 주장해왔다. 음악업계는 국내외 업체 일부와의 계약 선례 등을 근거로 2.5%를 주장했다.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개사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를 결성하고 소송전에 들어갔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음악업계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일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소속된 하이브(옛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SM, YG, JYP 등 주요 음반제작사 11곳이 OTT업계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방송물전송위원회’를 발족했다. OTT업계를 비롯해 IPTV, SO 등과도 음악저작권 요율을 논의할 계획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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