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친구 사진을 게재한 여중생이 소년원에 들어갔다.
11일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A(13)양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교권을 침해하고 수업을 방해했다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 양은 지난해 10월 30일 당근마켓에 장애가 있는 동급생 사진을 올리고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해 단기 보호관찰을 부과 받았다.
당시 당근마켓 회원이 "사람을 어떻게 파느냐"며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 비난하자 A 양은 "촉법이라 콩밥 못 먹는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보호관찰 기간에도 A 양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영상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시키는 거 다 하겠다. 예를 들어 XX샘(선생님) 칼로 찌르기"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수업 중 선생님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협박하고 수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담임 교사가 휴대전화를 빼앗자 '도둑'이라면서 "네 지문이 찍히면 108만 원 물어낼 생각을 해라", "돈 없어 선생이나 하는 네 인생도 참. XX같은 놈아"라며 폭언했다.
또 집을 방문한 보호관찰관을 문전박대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군산 보호관찰소는 설명했다.
보호관찰소 측은 A 양의 행동이 도를 넘었으며 피해 교사와 다른 학생보호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알려 A 양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 받았다. 법원으로부터 유치 허가를 얻어 광주소년원에 A 양을 유치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