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사망 직전 피해자에게 개 대변을 억지로 먹게 하는 충격적인 학대 장면이 공개됐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피해아동의 이모 A씨(34)와 이모부 B씨(33)가 피해자 C양을 학대하며 직접 찍은 동영상 13건을 공개했다.
이날 검찰은 1월 16일부터 사망 당일인 2월 8일까지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들을 재생하며 심리를 진행했다.
영상 중에는 A씨 부부가 C양에게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 개의 대변을 먹으라'고 지시, 충격적인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C양은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손에 개똥을 들고 있었고, 이를 입에 갖다 댄 뒤 베어 물었다. A씨는 "입에 쏙"이라며 "그거 왜 핥아먹느냐. 아이스크림 아니다. 위(胃) 썩는다"며 비아냥거렸다. 이를 본 방청석에서는 울음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 밖에도 영상에는 C양이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벌거벗고 있거나, 다리를 절뚝거리는 등의 모습이 포함됐다. 몸에 멍자국이 나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월8일 낮 12시35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조카인 C양을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 등으로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의 학대는 C양이 숨지기 두 달여 전부터 약 20차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조카에게 집에서 기르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충격적인 학대 행위로 공분을 일으켰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