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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호텔 객실 '무허가 룸살롱'으로 개조…불법 영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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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이 객실을 룸살롱으로 차려놓고 허가 없이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호텔은 객실을 불법 개조해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8일 수서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을 영업한 혐의로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운영자 김모씨와 영업책임자 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호텔의 8~10층에 노래방 기계, 소파,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룸살롱으로 운영했다. 일명 ‘삐끼’가 손님을 유인해 객실에서 양주와 과일안주 등을 판매했고, 미리 고용된 여성 종업원은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적발 당일 이 호텔의 10층 방에 오후 7시30분쯤 남자 손님 3명과 여성 종업원 3명이 입실해 양주를 나눠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9층 다른 방에서도 노래방 기기로 노래를 부르고 양주를 마시던 남자 손님 4명이 적발됐다. 손님들은 시간당 9만원의 접대비를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에서는 양주와 과일안주 등의 증거물과 손님과 여성 종업원의 진술 등이 확보됐다.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영업책임자는 “손님이 술을 사왔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다.

숙박 목적의 객실을 룸살롱 시설로 개조해 영업하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파티를 위한 객실은 운영이 금지돼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경찰이 숙박 목적의 호텔에는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라며 “유흥주점발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영업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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