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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80만원…의원직 상실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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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최 대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전파성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관련 형사재판 (인턴)확인서 작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한 판단 해치게 할 위험성 크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비례대표 후보자는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되는데 열린민주당 지지율, 피고인의 비례대표 순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당선에 결정적 영향 줬다거나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팟캐스트 방송에서 최 대표는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했고, 검찰은 해당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방송 당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상황이었다. 1심에서는 인턴 확인서가 허위임이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대표는 이에 불복,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죄도 무죄이고, 허위사실 공표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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