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8일 나온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 여기서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작년 1월 기소된 상황이었다. 팟캐스트에 출연할 무렵에는 1심이 진행 중이었다. 최 대표는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앞서 열렸던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은 1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임이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최 대표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반면 최 대표는 “같은 사안을 두고 업무방해로 기소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죄도 무죄이고 허위사실 공표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