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월 소득 844만원 이하면 청약 가능
신혼희망타운은 정부가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주로 신규택지개발지구 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유치원과 학교 등 보육환경이 우수한 입지에 들어선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인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한다.수도권 사전청약을 받는 공급 물량 중 절반 이상이 신혼희망타운으로 구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 계양에서도 다음달 신혼희망타운 341가구가 공급된다. 같은 달 남양주진접2 400가구, 성남복정1 4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위례 400가구 등에서도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를 모집한다.
오는 10월에는 총 4200가구가 공급된다. 성남낙생 900가구, 성남복정2 600가구, 군포대야미 1000가구 등이 관심이다. 11월에는 시흥하중에서 700가구, 과천주암에서 1400가구가 나온다. 12월엔 남양주왕숙 700가구, 부천대장 10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 등 6200가구가 쏟아진다.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려면 결혼 여부나 소득·자산 기준 등을 맞춰야 한다. 기본적으로 △혼인 기간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등이 공급 대상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여야 한다. 130%는 3인 이하 가족 기준 월 783만원, 140%는 844만원 수준이다. 총 자산도 3억700만원을 넘기면 안 된다.
신혼희망타운은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더라도 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선 LTV가 40%, 조정대상지역은 50% 수준이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를 통해 낮은 금리(연 1.3% 고정)로 최장 30년간 빌릴 수 있다.
시세차익 일부 정부와 공유해야
올해 사전청약 물량 중 서울에서 유일하게 공급되는 동작구 수방사부지는 200가구가 전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한강변에 있고 지하철 1·9호선이 지나는 노량진역이 걸어서 5분 걸린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성남 위례와 과천 주암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도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입지가 좋은 곳은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지난 1월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된 ‘위례자이 더시티’ 신혼희망타운은 293가구 모집에 1만7026건(경쟁률 58.11 대 1)이 접수됐다. 다만 같은 단지 공공분양 1순위 경쟁률(617.6 대 1)과 비교하면 당첨 확률이 훨씬 높다. 같은 달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공급된 신혼희망타운 S3블록과 S7블록의 경쟁률은 각각 16.9 대 1, 14 대 1이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적고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 신혼희망타운은 1단계(우선공급)와 2단계(잔여공급)로 나눠 각각 가점 순으로 분양한다. 1단계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대상이다. 월소득 70% 이하(3점), 해당 지역 거주 2년 이상(3점), 주택청약 납입횟수 24회 이상(3점) 등 총 9점 만점이다. 2단계 점수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3점, 무주택 3년 이상 3점,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3점, 주택청약 24회 이상 3점 총 12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인기 단지의 경우 1단계 당첨 커트라인은 9점 만점, 2단계는 최소 10점이 넘어야 당첨권에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차익의 일부를 정부와 나눠야 한다. 분양가의 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를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 최대 한도는 4억원이다. 수익공유형 금융상품이어서 향후 주택을 매도할 경우 분양가 대비해 발생한 시세 차익의 최소 10%에서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한다. 환수 비율은 대출 금액이 적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줄어드는 구조다. 예컨대 자녀가 없고 분양가 70% 대출을 9년간 받았다면 시세차익의 50%를 공유해야 한다. 자녀가 둘이고 30%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기간과 관계없이 10%를 공유해야 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