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엄마와 함께 자던 생후 100일 된 아기가 침대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20대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26일 생후 100일 된 아기를 돌봐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아기가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이날 오전 7시30분께 귀가한 A씨는 아기에게 팔베개를 해준 상태로 20㎝ 높이의 침대 위에서 함께 잠들었다.
아기는 같은 날 오전 11시께 방바닥으로 떨어졌고, 얼굴이 눌려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의 부주의로 영아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A씨가 어머니로서 큰 죄책감과 후회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