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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국 기업 소유였던 유조선 두 척 인수해 정제유 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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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해 대북 제재를 피해 정제유를 밀수입하기 위해 유조선 2척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유조선은 모두 과거 한국 기업의 소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지난 1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중국에서 유조선 ‘신평 5호’와 ‘광천 2호’를 인수했다. 유조선 두 척은 모두 과거 한국 기업의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이들 선박이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 중 광천 2호는 지난해 북한이 인수한 이후 현재까지 남포항으로 정제유를 10차례나 실어나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이 1년에 반입할 수 있는 정제유는 총 50만 배럴로 제한된다. 유엔 회원국들은 대북 반입하는 정제유의 양 또한 매달 보고해야 한다. 북한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밀거래로 이 같은 제재를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인수한 이 유조선들도 여기에 활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AMTI는 해당 선박들이 한국의 중개인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관련자들은 기밀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입을 다물고 있다”며 “지난해 유조선 2척을 인수했듯이 올해도 새 선박들을 쉽게 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북 제재 위반에 쓰인 선박이 한국 국적 선박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며 파장이 예상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레오 번 연구원은 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을 비롯한 물자를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유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한국 중개인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를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에 개입한) 한국 중개인의 위반 여부는 한국 정부가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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