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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한 갑질 입주민, 2심도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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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입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입주민 심(50)씨의 법률 대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심 씨는 지난해 4월 21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경비원 최희석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 결과, 심 씨는 같은 달 27일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희석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사실도 밝혀졌다. 최 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심 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해 5월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공분이 샀다.

이에 지날달 26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심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 상황의 책임을 오로지 남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생전 거짓진술을 했던 피해자 탓, 거짓사실로 고소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해자 친형 탓, 청와대 국민청원에 거짓 내용을 올린 입주민 탓,이를 과대 포장한 언론 탓, 입주민 말만 믿는 수사기관과 법원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성을 느낄 수 없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반성문에서도 자기합리화만 꾀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사실여부도 확인이 안 됐다"며 "정작 유족에게는 반성과 사과를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한 후 항소를 기각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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