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5월31일(15:5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대한항공의 왕산레저개발 매각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이 제기됐다.
31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인천 왕산해수욕장 근처 부지 개발을 진행 중인 디원시티는 지난 18일 대한항공을 상대로 왕산레저개발 매각 재입찰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디원시티는 내용증명서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원시티는 2011년 3월 대한항공, 인천시와 왕산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요트장 등을 짓는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항공은 그 이후 왕산마리나레저를 별도로 설립해 왕산마리나리조트 등을 운영해왔다.
마켓인사이트 뉴스룸 ins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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