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한도심사 없애고, 신용평점 제한 없이, 최초 1년간 무이자로 지원
사진설명: BNK부산은행은 31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무(無) 특별자금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안감찬 부산은행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노의석 부산소상공인연합회장, 김승모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부산은행 제공.
부산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 자금지원을 시행한다.
부산은행은 31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무 특별자금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 50억원을 특별 출연해 총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부산지역 소상공인이다. 개인 및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신용평점 제한과 한도심사 없이 10백만원 이내 범위에서 최초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적용금리는 부산시 이차보전을 통해 대출 취급 후 1년간 0%, 이후는 변동금리를 적용해 연 최저 2.0%(2021.05. 31. 기준) 수준이며, 보증료율은 0.8%로 일괄 적용한다.
손대진 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코로나19로 매출부진과 임차료 등 고정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시기 일수록 지역에 도움을 주는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은행은 별도의 보증재단 방문 없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실행까지의 전 과정을 은행에서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전 영업점을 통해 시행중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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