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감금 및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7살 A양에게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17살 B 양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나아가 이들과 함께 성매수남을 상대로 강제로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 등을 받는 17살 C 군에게는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거나 폭행했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돈을 빼앗는 등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친구를 통해 알게 된 15살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