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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bhc 법정 공방…"ID 도용해 접속" vs "무리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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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업계 라이벌인 BBQ와 bhc가 법정에서 4시간 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BBQ 직원의 아이디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넘겨진 박현종 bhc 회장의 3차 공판에서다.

검찰은 박 회장이 경쟁사와의 국제소송에서 유리한 정보를 얻기 위해 불법으로 BBQ 내부망에 접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 측은 “bhc가 BBQ 내부망에 접속한 사실 자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이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면서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맞섰다. 이어 박 회장에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현종 bhc 회장, 경쟁사 BBQ 내부망 불법 접속한 혐의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박정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그룹웨어(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이던 박 회장은 2013년 BBQ의 자회사였던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 FSA에 매각되면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박 회장이 BBQ와 벌이던 국제소송에 유리한 정보를 얻기 위해 BBQ 내부망에 접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bhc를 인수한 사모펀드 FSA는 BBQ가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려 부당하게 많은 매각 대금을 챙겼다며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이 소송에서 bhc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한 BBQ 직원들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할 논리를 만들기 위해 박 회장이 BBQ 내부망에 접속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박 회장이 bhc 정보팀장을 통해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2016년 7월 BBQ가 진정서를 제출하며 시작됐다. 당초 검찰은 bhc 직원인 김모씨가 BBQ 내부망에 접속했다는데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범죄인을 특정할 수 없어 2018년 불기소 결정이 났다. 이후 BBQ의 항고로 수사가 재개되면서 지난해 11월 박 회장이 기소됐다.
검찰 "박 회장 휴대폰서 BBQ 직원 ID,비밀번호 사진 발견"
검찰은 박 회장의 휴대폰에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사진파일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 사진파일 두 장은 박 회장이 사용하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로 촬영됐으며, 새로 바꾼 휴대폰에도 사진파일을 옮겨놓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또, BBQ 내부망을 포렌식한 결과 bhc의 IP 주소로 BBQ 내부망에 접속한 내역 274건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다운로드된 문건들은 국제중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담고 있다”며 “문건이 다운로드된 2015년 7월3일은 박 회장이 해당 진술을 반박할 필요성이 있었던 시기”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타인의 내부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회장 측이 제시한 알리바이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BBQ 내부망 접속이 일어난 시각에 협력사와 미팅 중이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한 바 있다. 검찰은 “미팅에 참여한 협력사 실무자들은 박 회장이 미팅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실무자끼리 이뤄진 미팅이라 회장이 참여할 이유도 없었다”고 했다.
박 회장 측 "접속 입증할 증거 없어...막연한 가능성 뿐"
박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우선 bhc가 부정한 방법으로 BBQ 내부망에 접속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bhc가 과거 BBQ 자회사였던 만큼 분사 이후에도 bhc 직원들이 허가를 받고 BBQ 내부망에 접속할 일이 많았다는 것이다. 또 박 회장 변호인 측은 “BBQ 직원이 업무상 bhc 사무실에 와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bhc의 와이파이를 이용해 BBQ에 접속하더라도 검찰이 제시한 것과 같은 로그 기록이 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제시한 포렌식 결과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 변호인 측은 “내부망 접속 로그 기록은 텍스트 파일이라 누구나 손쉽게 고칠 수 있다”며 “고친 내용은 전문가라도 누가 고쳤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고위직인 박 회장이 직접 BBQ 내부망에 접속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개연성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대표이사는 물류, 신규사업, 직원관리 분야에서 매일 회의에 참석해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직접 BBQ 내부망에 접속했다는 게 상식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 파일도 박 회장의 접속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사진파일은 2015년 7월9일에 촬영됐으나, 검찰이 주장하는 접속일은 7월 3일”이라며 “2일에 아이디가 적힌 메모를 전달 받고 3일에 접속한 후 9일에 메모를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런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접속 사실이 입증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4차 공판은 다음달 28일에 열린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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