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적용되면서 애로를 호소하는 중소기업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충격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체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증가가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인력난으로 추가 채용도 어려워 앉은 채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는 1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지난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오는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개최한 ‘뿌리·조선산업 주 52시간제 도입 지원 설명회’에서도 중소기업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뿌리업계 관계자는 “24시간 내내 기계를 돌려야 하는 특성상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선 인력 충원을 통한 교대제 개편이 불가피한데, 국내 청장년층은 취업을 기피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로 입국이 중단돼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조선업계도 “날씨 영향을 받는 야외작업이 많아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한 인위적 근로시간 조정이 매우 어렵고, 충원하려 해도 숙련인력을 구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누가 봐도 딱한 처지다. 실제로 중소기업 인력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중소기업 부족 인원은 작년 말 기준 21만 명, 채용 공고를 내고도 뽑지 못한 인원이 6만 명에 달한다.
주 52시간제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보기술(IT)·바이오처럼 모처럼 ‘특수’를 맞은 업종도 7월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면 납기 대응력이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이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될까 봐 우려한다. 특정 기간 일감이 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계에선 5인 미만으로 ‘기업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마냥 손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탄력·선택근로제의 단위·정산기간을 각각 1~3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말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한참 미흡하다는 평가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대상 확대와 지속적 허용,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월 단위 추가 연장근로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도 어제 중소기업인을 만나 주 52시간제 등 현안을 청취했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의 호소를 ‘청취’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해법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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