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빠가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났다"는 사연과 함께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유돼 화제가 됐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도에 있던 아이들이 양쪽으로 비키는 것을 보고 서행으로 지나갔다. 아이들이 양쪽으로 차를 피하는가 싶었지만 이내 술래를 피해 한 아이가 뛰다가 차량 뒤편에 부딪히고 말았다. 이 모습은 후방카메라에 담겼다.
게시자는 "오빠가 학교 방과후 교사다"라며 "오빠가 학원 가야 한다며 자리를 뜨려는 아이에게 부모 연락처를 물어 전화해서 사고를 알렸다. 5분 후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한다. 병원에 대인접수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치었으니 민식이법으로 입건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해당 사연은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TV에서도 소개돼 반향을 일으켰다.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라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면 가중처벌이 될 사항이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다 아이가 스스로 차에 달려와 부딪친 이 사건에 네티즌들은 처벌해선 안 된다고 공분했다.
25일 해당 글을 올렸던 운전자 동생은 "어린이 보호자와 좋게 마무리가 됐다"고 후기를 전했다.
그는 "어머니께서 합의금을 받지 않겠다 하셨고,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으로 이뤄져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아이 안전이 강화됐다는 평가도 늘고 있지만 스쿨존 사고에서는 무조건 운전자 처벌이 강화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당부 된다.
최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 SNS 계정에는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포착했다는 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한 아이가 스쿨존 인근에 불법 주차된 SUV 앞에 숨어있던 아이가 다른 차량이 근접하자 재빨리 뛰어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는 "민식이 부모가 이 영상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며 "아무리 민식이법이라도 고의성이 짙은 사고는 보험사 합의금을 받지 못 하게 해 아이들이 차와 충돌하면 용돈을 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전년(2019년) 대비 15.7%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50% 급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