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너티컨소시엄 사이의 ‘주식 풋옵션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양측이 다투는 핵심 쟁점인 풋옵션 행사가격을 산출한 회계법인에 대해 검찰이 잇따라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풋옵션을 행사한 어피너티의 교보생명 주식(지분율 24%)을 되사줘야 하는데, 이들 회계법인의 평가를 토대로 제시한 주가(주당 40만9000원)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인 어펄마캐피털(옛 스탠다드차타드PE)의 의뢰를 받아 풋옵션 행사가격을 산출한 삼덕회계법인 소속 파트너 회계사 A씨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 1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과 이들에게 교보생명 주가 산출을 맡긴 어피너티, IMM 등 재무적투자자 관계자 2명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풋옵션 행사가격 평가를 담당한 두 회계법인이 모두 위법 행위로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이처럼 담당 회계사들이 모두 기소되면서 해당 보고서의 신뢰성과 적정성도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A씨가 교보생명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행한 것처럼 의뢰인인 어펄마캐피털에 거짓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A씨는 비슷한 시기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딜로이트안진 측 평가방법과 평가금액 등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자신이 직접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민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어피니티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받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어펄마캐피털은 어피너티가 풋옵션을 행사한 직후인 2018년 11월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삼덕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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