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가 금지된 양귀비를 몰래 기르던 여수시 한 섬마을 주민 1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의 한 섬마을 텃밭에 양귀비를 밀경작한 주민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어촌·도서 지역 등에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재배, 유통 및 투약 사범 원천 차단을 위해 특별 단속 중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14명이 적발, 양귀비 총 319주가 압수됐다.
이들 중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양귀비 93주를 타 작물과 함께 밀경작한 A(82)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양귀비와 대마 등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허가 없이 재배할 수 없으며 50주 미만의 양귀비 재배는 형사입건 없이 압수해 폐기하고 있다. 이들은 약용식물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소량으로 몰래 재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을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