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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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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언론은 충북 진천지역에서 벌목한 현장에서 발생한 산물이 마치 모두 에너지 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잘못 보도한 바 있다. 사실확인결과 해당지역에서 수확된 목재의 대부분은 인근의 펄프 용도로 공급되었고, 가지류 등 가치가 낮은 부산물만 용도에 맞게 에너지원으로 공급되었다. 부산물을 산림에 방치할 경우 산불 등 산림재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 일각의 사실확인 없는 억지에 애꿎은 피해자만 생기는 실정이다.

일부 단체의 경우 영국 사례를 언급하면서 목재펠릿과 땔감용 목재를 혼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려 노력하였으나, 이는 사실 호도에 불과했다. 수분함량 등 목재의 공학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논리가 실종된 막무가내식 주장이기 때문. 땔감용 목재칩에 비해 가공기술이 접목된 목재펠릿은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 11배 가량 낮다.



아울러 미국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영국의 목재펠릿 사용량은 2013년 370만 톤에서 2019년 약 900만 톤까지 확대되었다. 영국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바이오에너지 지속가능성 표준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보고서를 통해 목재펠릿을 통해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강도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IRENA는 보고서를 통해 2017년 EU지역의 재생에너지를 위한 보조금이 약 780억 달러 지출되었으며 이 중 40%는 태양광, 23%는 육상풍력, 22%는 바이오에너지, 7%는 해상풍력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5%는 수력, 지열 등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인센티브는 국제적 추세다.

바이오에너지 업계는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이전부터 태양광과 풍력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극복을 위해 기저발전원으로써 최선을 다했으나 돌아온 것은 오해와 왜곡된 내용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탄소중립 선언을 무겁게 받아들인 우리나라가 어설픈 주장으로 말미암아 혼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각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자료 중 산림부문을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바이오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제출 자료를 살펴보면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EU를 비롯해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 산림을 통한 바이오에너지 활성화를 산림부문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는 결코 꺾을 수 없는 견고한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산림바이오에너지는 무엇일까. 바로 국내에서 가장 앞서서 실행중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활동으로 발생하였으나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제도이다. 실제 2019년 ISO 전문위원들이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모범사례로 언급된 바 있다. 유럽은 최근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서 활용 촉진 방안을 고심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제도는 산림경영활동 후 버려진 나뭇가지나 경제성이 없는 간벌목, 산림재해 산물을 에너지원화 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탄소부채가 거의 없어 탄소중립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최대 부존량은 연평균 4,326천m3이고 활용이 활성화되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향상, 수입산 목재펠릿 대체 및 산림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나뭇가지 등 부산물이 다수를 이루는데 선별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등 연료화를 위한 원천기술에서도 우리나라가 선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국산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석탄 등 화석연료를 직접 대체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에 따르면 기술적 한계와 무관하게 이 부존량을 목재펠릿으로 제조할 경우 최대 3,028천 톤을 제조할 수 있으나, 다양한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2030년까지 약 2,200천 톤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산 목재펠릿이 대부분인 우리나라가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이 마련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극복할 문제는 있다. 실제 제도시행 3년간 약 77.3만 톤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활용되는 등 산업적인 기반을 갖추어가고 있으나 경제성이 부족해 수요창출이 불확실한 점은 극복할 문제다. 낙후된 임산업에도 활기를 부여하고 전국 217만 사유림 산주를 위해서라도 관계부처가 수요창출을 위한 경제성 극복 방안이 시급하다.

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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