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22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집합금지와 함께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시는 최근 이슬람 기도원 및 노래교실 관련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새롭게 유흥시설의 외국인 유흥종사자 다수가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 조치를 긴급하게 결정했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는 수도권, 부산, 울산 등 타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유흥을 즐기려는 이용자가 대구시를 방문하는 사례와 시설을 이용한 후에 확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결국 지역 내에 전파가 발생함에 따라 전파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취했다.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 노래연습장 제외) 종사자(운영자, 관리자 포함)는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며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해 검사를 받지 않고 전파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집합금지 기간 동안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이행여부와 유사 업종의 불법 변칙 영업에 대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내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해 이번 집합금지 조치와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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