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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도 견인료 4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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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4만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불법 정차·주차 견인 비용 산정 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한 게 핵심이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불법 주차, 무단 방치 문제가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다.

이날부터는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처럼 길거리에 방치됐을 때 견인료 4만원을 물릴 수 있다. 서울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정차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가 이날 공포한 조례는 총 65건이다.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공무원을 193명 증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도 포함됐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위원회 사무기구 정원을 36명 증원하는 내용 등도 공포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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