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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짜 사무실'로 세종 아파트 '특공'?…민간기업 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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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짜 사무실'로 세종 아파트 '특공'?…민간기업 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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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벤처기업인 S사 임직원들이 세종시에 사실상 가짜 지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으로 형사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평가분류원 해양경찰청 새만금개발청에 이어 민간기업까지 부정 특별공급 논란에 휩싸이면서 세종시 이전 기관 대상 특별공급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S사는 전국 주택가격이 한창 상승세를 보이던 2019년 5월 세종시로 일부 사업부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S사 임직원 5명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이 됐고, 이 중 1명이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2월 행복청이 S사의 세종 사무실을 방문 조사한 결과 이전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은 채 특별공급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청은 권 의원에게 “조사 결과 S사의 사기 혐의를 적발하고 특별공급을 중지했다”며 “즉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 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한 약속 역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S사가 일부 사업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면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사실상 가짜 지사를 설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종시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파문에 이어 민간기업 임직원 특별공급에서도 비리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복합도시·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국가기관뿐 아니라 세종시로 이전하는 민간 기업에도 주택을 특별공급해왔다. 초·중·고교, 기업, 병원 등 도시 기능을 뒷받침하는 민간 기관과 업체가 대상이다. 이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거쳐 특별공급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특별공급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특히 2017년 이후 주택 가격이 급등하며 특별공급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산된다.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있다. 현재까지 59개의 민간 기관이나 업체가 특별공급 대상이 됐다.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사업이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컸던 만큼 좀 더 면밀한 심사와 사후 검증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S사가 어떻게 민간 특별공급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무슨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느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측 질의에 “형사고발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정보 제공은 어렵다”고 답했다.

S사 이외에 민간 기관이나 업체의 특별공급 관련 비리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대상 기관 선정의 구체적인 조건이 무엇이냐’는 권 의원 측 질의에도 세부 조건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 분류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의 반대에도 세종 이전을 추진하며 탈법적으로 소속 공무원 49명의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을 주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세종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 171억원이 낭비되기도 했다. 해경청·새만금청 공무원 역시 본사가 세종 이외 지역으로 이전됐음에도 특별공급으로 받은 주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관평원의 특별공급 논란과 관련,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하겠다”며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기관·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관 및 업체를 포함한 특별공급 대상 선정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 의원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특별공급 부실뿐 아니라 민간의 부실 사례도 발견되는 등 하루가 다르게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국정조사 등을 통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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