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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부동산세금…재산권 침해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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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부동산세금…재산권 침해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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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처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세금을 계속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1 예산춘추 두 번째’에 기고한 ‘부동산 세제 개편의 평가와 개선과제’란 제목의 글에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세제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처분 단계의 양도소득세, 더 나아가 취득 단계의 취득세까지 강화하고 있다”며 “모든 단계의 부동산 세금을 계속 올리는 것은 자칫 재산권 침해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하나하나의 정책은 나름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겹겹이 쌓여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를 동시에 강화해 부동산 보유와 처분에 대한 세 부담이 함께 커지는 것은 ‘정책적 엇박자’라는 설명이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7%로 OECD 국가 중 15위라는 점에서 보면 (보유세율을) 높일 여지는 있다”며 “과도한 수요를 줄이고 기존에 보유한 부동산을 내놓게 하려면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고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다만 보유세는 소득이 없는 가구, 실거주 1주택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부유세’ 성격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할 경우 대출 등 부채를 감안한 ‘순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경우 그 주택은 실제로 소유자만의 것이 아니어서 부채가 있는 것도 고려해서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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