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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때문에…손님 살해·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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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래주점 점주가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는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상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를 눌러쓴 채로 나타난 A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까지 해야 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겼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24분경 인천시 중구 신포동에 위치한 자신의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손님과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시비가 붙었고, B씨가 112에 신고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B씨가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나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B씨가 툭툭 건들면서 '혼나봐라'라며 112에 신고했다.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노래주점 내 빈방에 시신을 이틀 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 유기할 장소를 찾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B씨의 부친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B씨가 노래주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CCTV에 포착됐으나 나가는 장면이 없어 의문이 제기됐던 바 있다. 결국 경찰은 주점 내부에 대한 정밀 감식을 통해 B씨의 혈흔과 미세한 인체 조직 등을 발견했다.

이와 함께 A씨가 노래주점 인근 마트에서 14ℓ짜리 락스 한 통과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을 파악하고, 지난 12일 A씨를 인천 자택에서 검거했다.

한편, B씨는 살해되기 전인 오전 2시 5분경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사실도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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