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보험 가입 과정이 편리해진다. AI(인공지능) 음성봇이 표준스크립트를 읽어주고, 계약내용 재확인과 보험계약 필요서류 작성 등도 모바일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대면·디지털 모집 규제'를 통해 보험 모집 과정에서 모바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 내용을 발표했다.
앞으로 설계사들은 보험을 전화로 모집할 때 AI 음성봇을 활용할 수 있다. 설계사는 고객의 질문이나 추가설명 등과 같이 상품이해도를 높이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 설계사는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때 표준스크립트를 직접 읽고 녹취해야 했기 때문에, 가입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었다.
앞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을 통해서는 보험설계사의 대면의무를 완화했다. 코로나19를 감안해 전화로도 보험을 모집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약내용 재확인, 보험계약 필요서류 작성 등도 모바일로 진행된다.
또 소비자의 경우 1회만 전자서명을 하고, 중요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소비자가 확인하면 보험가입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절차도 전화방식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상품에 대해 전자적 방식의 해피콜이 가능해진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는 전화방식 해피콜 사용의무를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보험모집채널이 옴니채널 등 혁신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대면-비대면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모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추가로 △모집에 화상통화 활용 △모바일 모집절차 전면활용 △표준스크립트 분량 축소 등도 검토 및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모집절차 전면활용과 같은 규제샌드박스엔 현재 5건이 접수됐으며, 금융위는 사업방식의 혁신성과 소비자보호 수준 등을 검토해 상반기 중 샌드박스 지정을 할 계획이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모집채널 선진화TF에서 화상통화 녹화에 대해 사생활 침해 우려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 화상통화 보험모집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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