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2026년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홈쇼핑 승인 기간을 5년 늘린다고 14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의 사업자 승인 유효 기간은 이달 28일까지였다. 재승인으로 2026년 5월 27일까지 TV홈쇼핑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심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24.42점을 얻었다.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었다. 가장 배점(260점)이 크고 130점 미만이면 탈락하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도 197.43점을 획득했다.
중소기업 방송 편성 비중을 업계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린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회사의 중기 편성 비중은 70%에 이른다. 중소기업 상품 판매 수수료율도 약 29%로, TV홈쇼핑 4개 회사 가운데 가장 낮다.
과기부는 "방송, 법률, 경제·경영,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5월 11~14일 비공개로 심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과 2018년에도 재승인 결정을 받았으나 당시엔 3년 연장에 그쳤다. 방송법 위반 등에 따른 형사 소송 등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중소기업과 상생 노력 강화 등으로 절치부심한 덕분에 5년 재승인 성과를 따냈다.
심사위원회는 다만 공익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임직원 비리행위 방지 대책 마련 등 재승인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과기부는 심사위 제안을 포함해 홈쇼핑 사업자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달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 조건이 잘 지켜질 수 있게 정기적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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