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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산재사고 마음 아파…강력대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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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얼굴)이 산업재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와중에 다른 규제까지 겹겹이 더해지는 것 아니냐는 경제계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락사고나 끼임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관 부처와 TF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거들고 나섰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지만 안타깝게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며 “산업안전을 위한 완결성 있는 행정 체계와 법적 체계를 갖춰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산재 예방을 명목으로 한 ‘기업 옥죄기’가 한층 강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경영자의 책임 의무 등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다른 규제까지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조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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