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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강아지 두개골 함몰시켜 쓰레기봉투에 버린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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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기르던 생후 3개월 강아지를 수차례 때리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는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 폭력치료 강의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생후 3개월 된 강아지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흉기로 수차례 때린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도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버림받고 쓰레기봉투 안에서 짓고 있던 강아지는 발견 당시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였으며, 결국 신경 손상으로 이어져 시력과 청력이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물 존중의 필요성과 범위가 확대되고 자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물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어 고통을 가하면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다"며 "불법성이 가볍지 않고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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