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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 프로토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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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 프로토콜(Stream Protocol)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월 발효되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사업자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비롯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트림 프로토콜 관계자는 “이용자의 정보보안을 위해 철저한 보안 솔루션으로 안전한 마켓플레이스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트림 프로토콜의 실시간 수익분배 시스템이 적용된 스태비고가 6월 중순 공식 론칭 될 예정이며 콘텐츠의 수익 지분이 담긴 콘텐츠 NFT와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의 NFT들의 경매와 거래가 가능한 마켓플레이스도 론칭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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