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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후유증으로 흉통 생겼는데…"육군 병사의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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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실급식 등으로 질타를 받은 군이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유증 치료와 관련해 논란에 휩싸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병사의 코로나19 후유증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개설한 SNS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흉통이 생겼지만 청원휴가로 나가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지난해 부대에서 코로나19에 확진돼 2주 치료 후 복귀했다고 주장한 한 병사는 "육군본부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후유증이 남아있는 장병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아 치료를 받는 것이 제한되는 사항들이 많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원하는 시점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치료 받으려 청원 휴가를 나가면 병원 갔던 날만 휴가를 돌려주고 나머지 일수는 제가 가지고 있는 휴가에서 차감된다"며 "코로나 확진 용사 처우에 대한 제대로 된 지침이 없고 부대에서 확진됐는데도 치료기간 후 해주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병사는 "군의관이 위탁치료로 민간병원을 가라고 진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사비로 민간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군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면 민간병원에 안 가도 되는데 수도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말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유증이 남아있는 다른 국군 장병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보드린다"고 말했다.

육군은 SNS 계정 '육군이 소통합니다'를 통해 "코로나19 후유증 전수조사를 통해 진료·심리상담과 후유증 모니터링을 위한 완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도 "국방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업해 충분한 진료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육군은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청원휴가는 진단서(소견서)의 내용을 고려해 최초 10일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하며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 요양 기간을 20일 연장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요구되거나 군 병원 진료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 희망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자비로 지불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군은 지난달 18일 휴가를 다녀온 후 2주간 자가격리 된 상태라고 전한 한 군인이 올린 사진으로 부실 급식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본인이 51사단 예하 여단 소속 군인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SNS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본인에게 제공된 식사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곳은 식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궁금하다"며 "휴대폰도 반납하고 TV도 없고 밥은 이런 식이다. 휴가 다녀온 게 죄인가? 감옥에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분노했다.

이후 또 다른 누리꾼은 "배식사건이 터진 후 모든 병사들을 다 집합시키고 체력단련 일과가 생겼다"며 "간부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부실배식)를 제보하면 너희만 힘들어진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공군에서는 코로나19 의심 병사들을 폐건물에 격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한 공군 부대는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지난 1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던 병사와 접촉자들을 동파된 폐건물에 격리했다. 난방은커녕 물도 나오지 않는 곳이었다. 병사들은 이곳에서 전투식량을 먹으며 사흘을 버텨야 했다.

음식과 물도 제때 지급이 안 됐고, 변기를 쓸 수 없어 도움을 청했지만 알아서 처리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결국 격리됐던 4명 중 3명이 확진됐는데,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강추위 속 2박 3일을 버틴 뒤에야 군 치료센터로 이송됐다.

해당 부대는 공군의 자체 감찰을 받았지만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산간지역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해당 부대가 최대한 빨리 확진 병사들을 이송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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