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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합작사 'KODA',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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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과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사 해시드, 블록체인 기술기업 해치랩스의 합작사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이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매매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수탁(커스터디) 서비스를 공식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는 고객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디지털자산)를 외부 해킹이나 보안키 분실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고 스테이킹(예치)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자산을 운용하게 지원한다.

법인 고객들이 가격 변동성 위험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디지털자산을 매매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법인 계좌의 원화 입출금이 불가능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KODA는 장외거래를 중개한다.

KODA는 첫 수탁 대상 자산으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를 지원한다. 클레이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에서 발행되는 가상자산이다. KODA는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해 부동산, 금, 미술품 등 실물 기반의 디지털자산 뿐만 아니라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도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KODA는 법무법인, 회계법인과 협력해 법인 고객을 위한 법률·회계·세무 자문을 지원한다.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입출금주소 심사 △거래 모니터링 등을 비롯해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와 내부통제 체계도 갖췄다는 설명이다.

문건기 KODA 대표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자산 수탁 시장은 신뢰가 중요한 비즈니스"라며 "은행이 투자한 기업이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법인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구비해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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