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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땅속에서 폐기물 발견…매도인이 처리비용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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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거래 후 땅속에서 몰랐던 건축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매도인이 처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부친은 2012년 7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북 울진군 일대 밭을 5700만원에 매수한 뒤 A씨에게 증여했다.

A씨는 2014년 3월 토지 지목을 ‘밭’에서 ‘대지’로 변경했다. 이후 건물을 짓기 위해 굴착 공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땅속에 331t에 달하는 건축 폐기물을 발견했다. A씨는 매도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건축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내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A씨에게 4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을 청구액의 70%로 제한했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토지 매도 당시 폐기물의 존재를 몰랐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씨에게 6000만원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폐기물의 존재를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가 처리 비용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A씨의 부친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이 있을 뿐 토지를 증여받은 A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A씨 손을 들어줬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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